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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담당자 김유환 담당부서 회계담당
연락처 02-710-6494
등록일 2006-08-24 조회수 11012
내용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 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1. 개정이유

전파법 시행령」 제28조의 개정에 따라 적용범위에서 이동체식별장치를 제외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을 위해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고정장치의 수신부 성능을 규정하며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및 13.56㎒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RFID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599호) 제28조제1호의 개정으로 “이동체식별장치”를 적용범위에서 제외(제2조)

나.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무선설비의 수신장치 성능을 추가함(제7조제3호차목)

다.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신설함(제7조제9호)

라. RFID 중 13.552~13.568㎒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신설함(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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