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 제목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 | ||
|---|---|---|---|
| 담당부서 | 전자파안전협력팀 | 연락처 | 061-338-4572 |
| 등록일 | 2026-08-21 | 조회수 | 5884 |
| 내용 |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5호 「전파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시험기관 지정신청 변경?철회 절차 마련, 업무재개 절차 보완 등 지정 및 시험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정기검사 확인사항 보완, 수시검사 범위 명확화, 시험성적서 기재사항 개선 등 시험기관 검사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험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시험업무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기관 지정신청 변경·철회 절차 마련(제4조제5항 신설)   ㅇ 신규·변경지정 심사과정에서 신청자 사정 등에 따른 신청사항 변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험기관 시간·비용 부담 경감 나. 시험인력 자격요건 명확화(제5조제1항)   ㅇ 시험인력 자격요건으로 시험경력 외에 국제표준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 부합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내용을 명문화 다. MRA 시험업무 수행 절차 명확화(제7조의2 신설, 제12조)   ㅇ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따른 MRA 시험업무 수행 가능 시점을 MRA 체결국 승인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제7조의2),    - 지정 유효기간 및 지정갱신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제12조) 라. 인력 변경신청 효력 발생 시기 명확화(제8조제7항 신설)   ㅇ 시험인력 변경신청 효력발생 시기를 변경서류 제출 시점으로 명확히 하여 시험기관의 업무 혼선방지 및 신속한 업무수행 가능하도록 개선 마. 시험업무 중지 후 업무재개 절차 명확화(제9조제1항, 제4항·제5항 등 신설)   ㅇ 신청에 따른 업무중지 기간 명확화 및 업무중지 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업무재개 절차를 신설하여 시험업무 수행 체계를 명확히 함 바. 정기검사 보완 및 수시검사 범위 명확화(제11조제2항제5호, 제3항 신설)   ㅇ 정기검사 시 시험성적서 및 관계자료를 필수 확인하도록 보완하고, 수시검사의 실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사. 시험성적서 기재사항 개선(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호)   ㅇ 국제표준(ISO/IEC 17025)을 반영하여 시험결과 증빙자료(도표, 그래프 등)를 명확히 하는 등 시험성적서 포함사항을 개선하고,    - 시험결과 관계자료를 포함한 시험성적서 보관 의무를 명확히 함 아. 비교숙련도 수행사항 명확화(제21조)   ㅇ 시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제표준(ISO/IEC 17025)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기관 비교숙련도 수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자. 지정분야 일부 시험항목 추가 및 무선 시험항목 분리(별표 1)   ㅇ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유선(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및 전자파적합성(항공기 탑재기기)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 무선분야 RFID/USN용 무선기기 시험항목을 방사/전도 기준으로 분리 차. 조문 번호 수정 및 별지 서식 정비 등   ㅇ 참조 조문 번호 수정(제1조, 제8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 제19조, 제24조, 제25조, 별표2, 별표3)   ㅇ 국가표준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번호 수정(별표 1/나. 지정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3. 전자파적합성)   ㅇ 용어 정비(별표 3 제1호·제4호)   ㅇ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3호·제6호·제7호)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6-5호, 2026. 8.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시험기관에 시험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시험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