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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자파 인체노출량(EMF) 분야 정보통신 국가표준 폐지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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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파환경안전과 | 연락처 | 061-338-4572 |
| 등록일 | 2026-08-19 | 조회수 | 5687 |
| 내용 |
1. 관련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 나.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고시)
2. 전자파 인체노출량(EMF) 분야 정보통신 국가표준 2건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고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 대상 표준 -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 설비의 전자파 흡수율 측정 절차(KS C 3370-1) -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 설비의 전자파 흡수율 측정 절차(KS C 3370-2) 나. 고시 일자 : 2026.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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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