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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 인체노출량(EMF) 분야 정보통신 국가표준 폐지 고시 알림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72
등록일 2026-08-19 조회수 5687
내용

1. 관련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

 나.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고시)


2. 전자파 인체노출량(EMF) 분야 정보통신 국가표준 2건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고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 대상 표준

   -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 설비의 전자파 흡수율 측정 절차(KS C 3370-1)

   -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 설비의 전자파 흡수율 측정 절차(KS C 3370-2)

 나. 고시 일자 :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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