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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KS X 3123) 일부 개정 선시행 알림_전파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고정위성업무 지구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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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연락처 | 061-338-4454 |
| 등록일 | 2026-07-07 | 조회수 | 4330 |
| 내용 |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KS X 3123) 일부 개정 시행 알림 1. 관련 가.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나.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KS X 3123) 다. 기술기준과-695(2026.3.11.,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KS X 3123) 표준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알림) 2. 고정위성업무 지구국용 무선설비 관련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우선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내용: 종전 「저궤도 위성통신용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에서 「전파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고정위성업무 지구국용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으로 개정 나. 시행일자: ‘26.7.7.자 다. 시행기간: 국가표준 개정 완료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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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