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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KS X 3123) 일부 개정 선시행 알림_전파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고정위성업무 지구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454
등록일 2026-07-07 조회수 4330
내용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KS X 3123) 일부 개정 시행 알림

1. 관련

.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KS X 3123)

. 기술기준과-695(2026.3.11.,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KS X 3123) 표준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알림)


2. 고정위성업무 지구국용 무선설비 관련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우선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종전 저궤도 위성통신용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에서 전파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고정위성업무 지구국용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으로 개정

. 시행일자: ‘26.7.7.

. 시행기간: 국가표준 개정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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