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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알림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454
등록일 2026-07-07 조회수 4625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 3

1. 전파법45(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7(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5, 2025. 5. 26.) 일부를 붙임 1, 2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기술기준 부칙<2026-3, 2026.7.7.>에 따라 기존에 무선국 허가 또는 신고되었으나 전파법 시행령21조 개정(2025.4.1.)에 따라 허가의제로 전환된 지구국 기자재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기자재 목록은 붙임 3, 4와 같습니다.

기자재 목록은 ‘26.6.30.까지 조사된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추가 기자재 식별 시 기존 무선국 허가증 등을 검토하여 업데이트 예정(문의: 061-338-4483, satellite@korea.kr)

3. 향후 붙임 3, 4의 기자재를 수입 통관 시 붙임 5, 6의 양식을 작성하여 전파시험인증센터(rra2014@korea.kr)로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4. 기술기준 개정 요약 내용이 포함된 Q&A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붙임 7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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