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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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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연락처 | 061-338-4454 |
| 등록일 | 2026-07-07 | 조회수 | 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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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 3호 1.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5호, 2025. 5. 26.) 일부를 붙임 1, 2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기술기준 부칙<제2026-3호, 2026.7.7.>에 따라 기존에 무선국 허가 또는 신고되었으나 「전파법 시행령」 제21조 개정(2025.4.1.)에 따라 허가의제로 전환된 지구국 기자재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기자재 목록은 붙임 3, 4와 같습니다. ※ 기자재 목록은 ‘26.6.30.까지 조사된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추가 기자재 식별 시 기존 무선국 허가증 등을 검토하여 업데이트 예정(문의: 061-338-4483, satellite@korea.kr) 3. 향후 붙임 3, 4의 기자재를 수입 통관 시 붙임 5, 6의 양식을 작성하여 전파시험인증센터(rra2014@korea.kr)로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4. 기술기준 개정 요약 내용이 포함된 Q&A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붙임 7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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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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