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 제목 |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개정 알림 | ||
|---|---|---|---|
| 담당자 | 정기형 | 담당부서 | 전파환경안전과 |
| 연락처 | 061-338-4522 | ||
| 등록일 | 2025-12-30 | 조회수 | 357 |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22호 「전파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13호, 2023. 6.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5G 이동통신 광대역 전파에 의한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오동작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안전 대책으로 승강장안전문(PSD) 레이저 센서(또는 라이다 센서)의 광대역 방사 내성 확보를 위해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멀티미디어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중 함체 포트의 내성 기준에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기준을 추가 ([별표 12] 제2호 가목) 나. 고시의 시행일 및 다른 고시의 개정(부칙 제1조 및 제2조) 부칙 <제2025-22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제10조제1항제2호에 다목과 [별표 4] 사용자안내문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11호 사목 6)을 7)로 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의 나. 지정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에 “342-3, 34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