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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 알림
담당자 임병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11
등록일 2025-12-17 조회수 266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13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6호, 2022. 9.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은 유지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갖추어야 하는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

2.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횟수(최대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30초~60분) 접속 차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는 국가표준 KS X 3078(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에서 정한 별도의 시험방법 조건을 충족하면 제2항의 규정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5-13호, 2025. 12.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신청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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