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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개정 알림
담당자 유병규 담당부서 전자파안전협력팀
연락처 061-338-4572
등록일 2025-12-05 조회수 690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9

전파법47조의2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8, 2018.12.7.)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125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개정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본문 중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이하"측정기준"이라 한다)”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으로 한다.


2조 본문 중 이 고시이 고시으로 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한 전자파흡수율 기준의 적합성 평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 4조에 따른 전자파흡수율기준 측정으로 한다.


3조제1항 본문 중 측정을 위한 측정방법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하고, “KS C 3370-1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KS C 3370-2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KS C 3350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기의 전자파흡수율(SAR) 평가를 위한 측정 절차 으로 한다.

3조제2항 본문 중 국제전기전자기술학회(IEEE)”미국전기전자학회(IEEE)”으로 하고, “준용하여 적용준용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 2025-9, 2025.12.5. >

1(시행일) 이 고시는 20264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 무선설비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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