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 제목 |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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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유병규 | 담당부서 | 전자파안전협력팀 |
| 연락처 | 061-338-4572 | ||
| 등록일 | 2025-12-05 | 조회수 | 690 |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9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8호, 2018.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개정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이하"측정기준"이라 한다)”을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① 이 고시”를 “이 고시”으로 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한 전자파흡수율 기준의 적합성 평가”를 “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4조에 따른 전자파흡수율기준 측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측정을 위한 측정방법”을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하고, “KS C 3370-1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와 KS C 3370-2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를 “KS C 3350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기의 전자파흡수율(SAR) 평가를 위한 측정 절차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국제전기전자기술학회(IEEE)”를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으로 하고, “준용하여 적용”을 “준용”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 제2025-9호, 2025.12.5.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 무선설비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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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