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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알림
담당자 임병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11
등록일 2025-11-25 조회수 155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고시 2025-10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6조제47조제38조제210조제318조제524조제524조제724조의26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1, 2024. 7.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1128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구내 광섬유케이블 설치 의무화(‘23.6.7. 시행)에 따라, 광섬유케이블 구내배선 방식 및 통신용 분배함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광다중화 장비가 설치된 동단자함에 대해 설치구간 확대를 허용하는 구내배선 설치기준의 예외조항 개정 (안 제33조 제1항 및 제2)

. 33조 개정사항의 표준도 반영 및 주석 문구 명확화 ([별표11], [별표12])

. 주택법 시행령10(도시형 생활주택) 1항제1호 개정(’25.1.21. 시행)에 따라 “원룸형주택아파트형 주택으로 준용 용어 현행화 (안 제30조제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에 따라 준용 법령 명칭 현행화 (안 제35)


부칙<제2025-10호, 2025.11.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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