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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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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임병철 |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 연락처 | 061-338-4611 | ||
| 등록일 | 2025-11-25 | 조회수 | 155 |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10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ㆍ제7조제3항ㆍ제8조제2항ㆍ제10조제3항ㆍ제18조제5항ㆍ제24조제5항ㅍ제24조제7항ㆍ제24조의2제6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1호, 2024. 7.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구내 광섬유케이블 설치 의무화(‘23.6.7. 시행)에 따라, 광섬유케이블 구내배선 방식 및 통신용 분배함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다중화 장비가 설치된 동단자함에 대해 설치구간 확대를 허용하는 구내배선 설치기준의 예외조항 개정 (안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나. 제33조 개정사항의 표준도 반영 및 주석 문구 명확화 (안 [별표11], 안 [별표12]) 다. 「주택법 시행령」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제1항제1호 개정(’25.1.21. 시행)에 따라 “원룸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준용 용어 현행화 (안 제30조제2항) 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에 따라 준용 법령 명칭 현행화 (안 제35조) 부칙<제2025-10호, 2025.11.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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