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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정기형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22
등록일 2025-10-20 조회수 157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77호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G 이동통신 광대역 전파에 의한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오동작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안전 대책으로 승강장안전문(PSD) 레이저 센서(또는 라이다 센서)의 광대역 방사 내성 확보를 위해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멀티미디어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중 함체 포트의 내성 기준에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기준을 추가(안 [별표 12] 제2호 가목)
나. 고시의 시행일 및 다른 고시의 개정(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522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kite8@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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