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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알림
담당자 한진욱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21
등록일 2025-07-14 조회수 62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6

     

  ?전파법45(기술기준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7(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2021-20, 2021. 11. 17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6 23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인명안전 및 해상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국내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국제표준에 비하여 강화되었던 수색구조용 기술기준 규제 내용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완화 및 도식화(8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에 선박자동식별장치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추가(11)

     

 . (선상통신국선상통신국 채널간격에 대한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시험 등에 어려움이 있어 규정 명확화*(142)

     채널간격 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점유주파수를 16 채널간격 12.5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점유주파수를 8.5 ㎑ 등     

     

 (자율해상무선기기식별번호?항해상태 등의 전송메시지의 모호성을 해결하고자 ITU 권고를 따를 것으로 국제표준으로 부합화(26)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일부 주석 오류 수정(현행과 같음 → 채널 70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등)(별표1)


3. 첨부 : 개정전문,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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