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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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동우 | 담당부서 | 전파환경안전과 |
연락처 | 061-338-4521 | ||
등록일 | 2025-07-14 | 조회수 | 105 |
내용 |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5-5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 개정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1항 중 “2017”을 “2024”로 한다. 제4조제3항2 중 “시험은 KN 62920”을 “시험은 별표 1의 KN 62920”로 한다. 제4조제3항3 중 “2022”을 “2017”로 한다. 제4조제3항4 중 “2022”을 “2013”로 한다. 제4조제9항 중 “시험은 KN50/KN 51”을 “시험은 별표 2의 KN50/KN 51”로 한다. 제4조제11항제1호 중 “2020”을 “2024”로 한다. 제4조제11항제2호 중 “2020”을 “2024”로 한다. 제4조제11항제4호 중 “2014”을 “2024”로 한다. 제4조제11항제5호 중 “2014”을 “2024”로 한다. 제4조제11항제6호 중 “2014”을 “2024”로 한다. 제4조제11항제7호 중 “2020”을 “2024”로 한다. 제4조제11항제8호 중 “2014”을 “2024”로 한다. 제4조제11항제10호 중 “KS X 3132:2014”을 “KS X 3127:2024”로 한다. 제4조제11항제11호 중 “2014”을 “2024”로 한다. 제4조제11항제12호 중 “2014”을 “2024”로 한다. 제4조제11항제13호 중 “2014”을 “2024”로 한다. 제4조제11항제15호 중 “2014”을 “2024”로 한다. 제4조제13항 중 “KS C IEC 60947-1:2017/ KS C IEC 60947-2:2022/KS C IEC 60947-4-1:2022”을 “KS C IEC 60947-1:2014/ KS C IEC 60947-2:2019/KS C IEC 60947-4-1:2018”로 한다. 제4조제17항 중 “KS B 6955:2019”을 “KS B ISO 8102-1:2020”로 한다. 제4조제18항 중 “KS B 6945:2019”을 “KS B ISO 8102-2:2021”로 한다. 제4조제19항 중 “2003”을 “1999”로 한다. 부 칙 <제2025-50호, 2025. 7. 11.> 제1조(시행일) 이 시험방법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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