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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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병규 | 담당부서 | 전자파안전협력팀 |
연락처 | 061-338-4572 | ||
등록일 | 2025-06-25 | 조회수 | 446 |
내용 |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44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으로 IEC TC106의 국제표준(IEC/IEEE 62209-1528:2020)을 반영하여 통합 제정된 국가표준(KS C 3350)를 적용함으로써 측정방법의 중복성 해소 및 전자파 인체안전 확보 나. 국가표준(KS C 3350)에 대해 제조사, 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 대응 및 고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 신설 다. 관련 행정규칙(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구체적 조항번호 명시 등 고시 적용범위에 대한 의미 명확화 라. 편집적 자구 정비를 통한 형식 및 용어의 일관성 유지 2. 주요내용 가. 전자파흡수율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KS C 3350 국가표준을 적용(안 제3조 제1항) 나. 고시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다. 고시 적용범위와 관련한 행정규칙(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구체적 조항번호 명시 및 그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2조) 라. 불필요한 약칭 및 조항번호 삭제, 의미 중복 문구, 표준화 기구 한글 병기 명칭 등 편집적 자구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자파안전협력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전자파안전협력팀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572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ybk4u@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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