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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김동우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21
등록일 2025-06-05 조회수 1230
내용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25-41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파적합성 분야 국가표준(KS)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반영하고 그 외 오기를 정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제표준 부합화한 국가표준을 반영(3조제21, 4조제11항제1, 4조제11항제2, 4조제11항제4, 4조제11항제5, 4조제11항제6, 4조제11항제7, 4조제11항제8, 4조제11항제10, 4조제11항제11, 4조제11항제12, 4조제11항제13, 4조제11항제15, 4조제17, 4조제18)

. 잘못 표기된 표준명의 연도에 대한 오기 정정(안 제4조제33, 4조제34, 4조제13, 4조제19)

. 별표 1, 별표 2의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32, 4조제9)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6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521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dwkim9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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