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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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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동우 | 담당부서 | 전파환경안전과 |
연락처 | 061-338-4521 | ||
등록일 | 2025-06-05 | 조회수 | 1230 |
내용 |
◈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25-41호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파적합성 분야 국가표준(KS)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반영하고 그 외 오기를 정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부합화한 국가표준을 반영 (안 제3조제21항, 제4조제11항제1호, 제4조제11항제2호, 제4조제11항제4호, 제4조제11항제5호, 제4조제11항제6호, 제4조제11항제7호, 제4조제11항제8호, 제4조제11항제10호, 제4조제11항제11호, 제4조제11항제12호, 제4조제11항제13호, 제4조제11항제15호, 제4조제17항, 제4조제18항) 나. 잘못 표기된 표준명의 연도에 대한 오기 정정 (안 제4조제3항3, 제4조제3항4, 제4조제13항, 제4조제19항) 다. 별표 1, 별표 2의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3항2, 제4조제9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