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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알림
담당자 류제환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483
등록일 2025-05-26 조회수 677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 5

 

전파법45(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7(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 4, 2025. 5. 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526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개정()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목에서 마목에도 불구하고 고도 1,100 이상 1,300 이하의 고정위성업무용으로 분배된 주파수대역에서 운용되는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기 위하여 1414.5 주파수대역에서 송신하고 10.712.7 주파수대역에서 수신하는 지구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조건

() 지구국은 통신 상대 우주국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국이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 다른 일반지구국 또는 다른 국가에 설치된 설비(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주파수 및 복사하는 전력이 설정되는 등 제어를 받는 지구국은 제어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만 송신하여야한다. 다만, 지구국이 제어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 지구국은 고장을 검출하여야 하며 고장을 검출한 경우에는 1초 이내에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2) ·수신장치의 조건

() 전파형식은 D7W 또는 G7W일 것

() 반송파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 MHz 이내이고, 전체 점유주파수대역폭은 40 MHz 이내일 것

() 송신설비의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0.5 dBW/4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송신안테나 복사방향의 최저 앙각은 35° 이상 일 것

() 불요발사의 평균전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50 % 초과 10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측정 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25 이상

2)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100 % 초과 25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측정 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35 이상

3)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250% 초과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4 측정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43 + 10?(4 당 평균송신전력(W)) 이상

()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 부차적 전파발사는 송신 불가 상태(반송파 송신 비활성화 상태)에서 아래 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주파수대역

(GHz)

부빔(7° 초과) 방향 등가등방복사전력(dBW)

주빔(7° 이하) 방향 등가등방복사전력(dBW)

측정대역폭

1.0~2.0

-68

-

1

2.0~10.7

-62

-

10.7~14

-56

-

14~14.5

-56

-11

14.5~21.2

-56

-

21.2~60

-50

-

() 송신안테나의 빔 중심으로부터 이격각별 40대역폭 당 등가등방복사전력은 아래의 표를 만족할 것

빔 중심으로부터 이격각(θ)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밀도
(W/40 )

70° 이상 180° 이하

-27.04 이하

() 국립전파연구원장은 () 부터 ()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국이 다른 무선국 통신에 전파 간섭을 주거나 전파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파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수신장치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부 칙<2025- 5, 2025. 5. 26.>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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