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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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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류제환 |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
연락처 | 061-338-4483 | |||||||||||||||||||||||||||||||||||||||||||||||||||||||||||||||||||||||||||||||||
등록일 | 2025-04-28 | 조회수 | 1467 | |||||||||||||||||||||||||||||||||||||||||||||||||||||||||||||||||||||||||||||||
내용 |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 2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0호, 2024. 7.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에서 라목에도 불구하고 고도 650 ㎞ 이하의 고정위성업무용으로 분배된 주파수대역에서 운용되는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기 위하여 14∼14.5 ㎓ 주파수대역에서 송신하고 10.7∼12.7 ㎓ 주파수대역에서 수신하는 지구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조건 가) 지구국은 통신 상대 우주국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국이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 다른 일반지구국 또는 다른 국가에 설치된 설비(「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주파수 및 복사하는 전력이 설정되는 등 제어를 받는 지구국은 제어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만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국이 제어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 지구국은 고장을 검출하여야 하며 고장을 검출한 경우에는 1초 이내에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2) 송·수신장치의 조건 가) 전파형식은 D7W 또는 G7W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62.5 ㎒ 이내일 것 다) 송신설비의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0.2 ㏈W/4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송신 안테나 복사방향의 최저 앙각은 25° 이상 일 것 라) 불요발사의 평균전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50 % 초과 10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 측정 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25 ㏈ 이상 (2)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100 % 초과 25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 측정 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35 ㏈ 이상 (3)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250% 초과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4 ㎑ 측정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43 ㏈ + 10 Log(4 ㎑당 평균송신전력(W)) 이상 마)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바) 부차적 전파발사는 송신 불가 상태(반송파 송신 비활성화 상태)에서 아래 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사) 송신안테나의 빔 중심으로부터 이격각별 40 ㎑ 대역폭 당 등가등방복사전력은 아래의 표를 만족할 것
아)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가) 부터 사)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국이 다른 무선국 통신에 전파 간섭을 주거나 전파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파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수신장치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5- 2호, 2025. 4.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의 제3호나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7] 제2호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에 6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7]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중 [별표 1]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의 나호에 2. 무선 지정분야 시험항목과 3. 전자파적합성 지정분야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나. 지정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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