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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알림
담당자 류제환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483
등록일 2025-04-28 조회수 1467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 2

전파법45(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7(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0, 2024. 7.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425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개정()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목에서 라목에도 불구하고 고도 650 이하의 고정위성업무용으로 분배된 주파수대역에서 운용되는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기 위하여 1414.5 주파수대역에서 송신하고 10.712.7 주파수대역에서 수신하는 지구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조건

) 지구국은 통신 상대 우주국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국이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 다른 일반지구국 또는 다른 국가에 설치된 설비(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주파수 및 복사하는 전력이 설정되는 등 제어를 받는 지구국은 제어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만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국이 제어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 지구국은 고장을 검출하여야 하며 고장을 검출한 경우에는 1초 이내에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2) ·수신장치의 조건

) 전파형식은 D7W 또는 G7W일 것

) 점유주파수대역폭은 62.5 이내일 것

) 송신설비의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0.2 W/4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송신 안테나 복사방향의 최저 앙각은 25° 이상 일 것

) 불요발사의 평균전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50 % 초과 10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측정 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25 이상

(2)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100 % 초과 25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측정 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35 이상

(3)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250% 초과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4 측정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43 + 10 Log(4 당 평균송신전력(W)) 이상

)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 부차적 전파발사는 송신 불가 상태(반송파 송신 비활성화 상태)에서 아래 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주파수대역(GHz)

부빔(7° 초과) 방향 등가등방복사전력
(dBW)

주빔(7° 이하) 방향 등가등방복사전력
(dBW)

측정대역폭

1.0~2.0

-68

-

1

2.0~10.7

-62

-

10.7~14

-56

-

14~14.5

-56

-11

14.5~21.2

-56

-

21.2~60

-50

-

) 송신안테나의 빔 중심으로부터 이격각별 40 대역폭 당 등가등방복사전력은 아래의 표를 만족할 것

빔 중심으로부터 이격각(θ)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밀도
(W/40 )

60° 이상 180° 이하

-27.04 이하

)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가) 부터 사)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국이 다른 무선국 통신에 전파 간섭을 주거나 전파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파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수신장치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1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5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5- 2, 2025. 4. 25.>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3조 관련)의 제3호나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7] 2호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에 6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사항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전자파흡수율

전자파강도

.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기

LEOS

[별표 7]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항 목

구 분

·

67.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기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별표 1]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3조 관련)의 나호에 2. 무선 지정분야 시험항목과 3. 전자파적합성 지정분야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 지정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지정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72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

3. 전자파적합성

352 고정위성업무 지구국 전자파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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