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 개정 알림 | ||
---|---|---|---|
담당자 | 김계돈 | 담당부서 | 전파환경안전과 |
연락처 | 061-338-4522 | ||
등록일 | 2025-01-06 | 조회수 | 2404 |
내용 |
1. 개정 이유 가. 전자파적합성 분야 국가표준(KS)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4조 제14항 내용 중 KS C 9832:2023을 KS C 9832:2024*로 수정 * 비디오포트 시험 시 TV 패턴을 추가로 허용하고, 전도방사 측정 전압프로브의 임피던스 허용 오차 한계값을 완화(148.5 옴 → 131 옴) 나. 부칙에 제4조제14항 적용 시기 관련 경과 규정* 명시 * 시험기관 등 관련 기관들의 혼란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부칙에 ‘제4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경과 규정 명시 3. 참고사항 붙임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전문 1부.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