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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문민규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24
등록일 2024-11-25 조회수 492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24-94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품질 항목 정비 등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관련 항목을 정비하고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전파품질 항목 정비(안 제12조)

나.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를 지상에서 성능 감시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개정(안 제12조)

다.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12조, 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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