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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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문민규 |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연락처 | 061-338-4624 | ||
등록일 | 2024-11-25 | 조회수 | 492 |
내용 |
◎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24-94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품질 항목 정비 등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관련 항목을 정비하고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전파품질 항목 정비(안 제12조) 나.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를 지상에서 성능 감시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개정(안 제12조) 다.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12조, 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624  - 팩스 : 061)338-4619  - 전자우편 : moonmk@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ㆍ참여 → 전자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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