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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분야(KS X) 국가표준 제정, 개정 알림
담당자 이종일 담당부서 전파자원기획과
연락처 061-338-4433
등록일 2024-11-20 조회수 680
내용

1. 관련

  -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고시)


2. 위 관련,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 및 개정이 결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5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제정 2종(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21호), 개정 3종(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22호)

  - 고시일 : 2024.11.25.(월)



※ 제정 및 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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