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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류제환 담당부서 미래전파기술팀
연락처 061-338-4483
등록일 2024-10-15 조회수 705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2024-87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15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지구국(이용자 단말) 기술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 지구국(이용자 단말)의 통신 상대(우주국) 및 주파수 등 운용 제원을 명시(안 제6조제2호마목)

. 위성 추적 및 송신 제어 등 무선국이 갖춰야할 기본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호마목 1)세호)

. 지구국의 송·수신 제원을 규정하고 타 무선국과의 전파 혼·간섭 보호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호마목 2)세호)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83

ㅇ 팩스 : 061)338-4489

ㅇ 전자우편 : 273hvtrjh@korea.kr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파법 제45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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