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
담당자 | 류제환 | 담당부서 | 미래전파기술팀 |
연락처 | 061-338-4483 | ||
등록일 | 2024-10-15 | 조회수 | 705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4-87호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1. 개정이유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지구국(이용자 단말) 기술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지구국(이용자 단말)의 통신 상대(우주국) 및 주파수 등 운용 제원을 명시(안 제6조제2호마목) 나. 위성 추적 및 송신 제어 등 무선국이 갖춰야할 기본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호마목 1)세호) 다. 지구국의 송·수신 제원을 규정하고 타 무선국과의 전파 혼·간섭 보호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호마목 2)세호)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83 ㅇ 팩스 : 061)338-4489 ㅇ 전자우편 : 273hvtrjh@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45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