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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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정훈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연락처 | 061-338-4711 | ||
등록일 | 2024-07-18 | 조회수 | 7046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2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24년 7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2호, 2024. 7.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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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