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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
담당자 김정훈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1
등록일 2024-07-18 조회수 7046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고시 2024-12

「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2, 2024. 7. 24.>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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