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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최현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12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1428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4 - 39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21.10.25.)를 계기로, 기간통신망 안정성 강화의 필요성 증대됨에 따라,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23.12.29. 공포, ’24.6.30. 시행) 및 대상 기간통신

  사업자 선정기준 규정 등을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령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평가, 핵심설비 관리 등 

  기술적·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통신망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이동통신 서비스 방식(LTE 등)별로 세부 주파수 대역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개정(이동통신 주파수대역 변경)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주파수대역 추가 등)해야 하던 것을 타고시 준용규정으로 개정하고 현 기술을 반영하여 오래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네트워크 재난·장애 사고를 예방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네트워크 구조개선 및 통신장애 

  예방 강화 조항 신설(안 제4조 별표 1)

 나통신망 비밀보호 대책의 세분화된 주파수 대역을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4(이동

     통신용 무선설비)의 이동통신망 주파수 대역 준용(안 제4조 별표 1)

 다이동통신 단말기의 내·외장형가입자식별모듈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IC “ 용어를 

 “가입자식별모듈(SIM)” 용어로 변경(안 제4조 별표 1)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자료

 보내실 곳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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