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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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현신 |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연락처 | 061-338-4612 | ||
등록일 | 2024-04-24 | 조회수 | 1370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4 - 40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개정(`23.7.18. 개정, ’24.7.19. 시행)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에 따라, 구내용이동통신설비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기존 일몰규제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일몰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 간 전원 연결 시, 난연재질의 전원선을 사용토록 조항 신설(안 제38조 제2항) 나. 현행 일몰 조문 해제(안 제49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3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mjhouse1102@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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