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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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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정훈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연락처 | 061-338-4711 | ||
등록일 | 2023-12-28 | 조회수 | 15840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24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23년 12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4항 중 “너목 2)와 3)”을 “카목 1)과 2)”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중 “자목”을 “바목, 사목 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9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바목 중 “다목, 라목, 자목 [1)부터 32)까지 및 37)]”을 “가목 2) ①, 나목, 다목 1)과 2), 라목, 바목 [2)부터 5)까지], 사목 1) [①부터 ④까지], 사목 5) 중 전기충전기, 아목 2)와 3)”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마목 중 “자목 35)”를 “바목 1) ②”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너목 2) 또는 3)”을 “카목 1) 또는 2)”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자목 35)”를 “바목 1) ②”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1호”를 “제11호 나목,”으로, “자목”을 “바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