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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담당자 김정훈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1
등록일 2023-12-28 조회수 15840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고시 2023-24

「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8조제4항 중 너목 2)3)카목 1)2)로 한다.

10조제1항제2호가목 중 자목바목, 사목 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92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바목 중 다목, 라목, 자목 [1)부터 32)까지 및 37)]가목 2) , 나목, 다목 1)2), 라목, 바목 [2)부터 5)까지], 사목 1) [부터 까지], 사목 5) 중 전기충전기, 아목 2)3)으로 한다.

15조제3항제2호마목 중 자목 35)바목 1) 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너목 2) 또는 3)카목 1) 또는 2)로 한다.

18조제3호 중 자목 35)바목 1)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111호 나목,으로, “자목바목으로 한다.

19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77조의71항 별표 62에 따른 면제 대상 기자재 중 관세법 제971항에 따라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승인 받은 기자재

[별표 1] 1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1호 중 자목바목, 사목 1)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92로 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24, 2023. 12. 29.>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조제4항제5호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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