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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담당자 유소연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5
등록일 2023-10-13 조회수 23753
내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절차 완화 및 대상 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저예고 하고 개정 내용에 대해 의견 수렴 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23.10.11~23.12.11]    행정예고 확인방법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알림소식-행정예고    개정(안)의견제출 | 의견서작성및 제출 방법은 행정예고 참고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제출 방법: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민원-참여-전자공청회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제19조 제4항제5호 신설)    제19조(적합성평가 면제절차)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신설)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에 따른 면제 대상 기자재 중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승인 받은 기자재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별표 1]) 제11호 전면 개정)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 적합성분야 대상 기자재에 해해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함    대상 기자재 분류체계 개편주요 내용    대상가자재 명확화  1 기자재별 정의 추가  2 기자재별 대표 품목,참고사항 등 판단정보 수록  제회 대상기자재 명확화  1 기자재별 제외 대상기자재 작성  2 전파법에서 면제 가능한 타법 규정 대상가자재 현행화  분류체계 개편  1.현행대/중분류 체계에 소분류를 추가하고 중분류 내 유사기기를 통폐합,  국제표준 및 시장 친화적 분류체계를 도입  2.기타 기기류등 모호한 명칭 삭제하고 세부품목으로 열겨,분류가 어려운  기자재는 별도 대분류를 신설하고 통합  대상기자재 정비  1(대상으로 편입되는 기자재,총8종)  레이저용접기 및 커팅기,두피 LED 헬멧,손톱경화기,터프팅건,열품수축기,  자동캔시머,레이저각인기,레이저마킹코딩기  2(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자재,총2종)  전기방향탈취기(직류전원),직류입출력 파워뱅크    관련문의:국립전파연구원 정보 통신적합성 평가과  (061-338-471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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