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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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우영 | 담당부서 | 전파환경안전과 |
연락처 | 061-338-4514 | ||
등록일 | 2023-06-29 | 조회수 | 8361 |
내용 |
1. 개정이유    신기술·신제품(무선전력전송기기 등)이 전파응용설비허가에서 적합성평가로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위한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마련하고, 고시와 국가표준을 일원화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       2. 주요내용   가. 현행「전자파강도 측정기준」별표 1에서 별표 4까지를 국가표준(KS)으로 전환(안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및 제3조제4항)   나.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유·무선 충전상태 포함)의 국가표준(KS)을 신설 적용(안 제3조제5항 신설)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1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2호, 202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일부 개정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별표 1의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국가표준 KS C 3367「무선국의 전자파 인체노출 적합성 평가방법」”으로 하고 단서 중 “별표 3의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국가표준 KS X 3278「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별표 2의 「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을 “국가표준 KS C 3369「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별표 4의 「6 GHz 이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을 “국가표준 KS C 3390 「6 GHz 이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5항을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전기·전자기기 중 전기자동차의 무선전력전송기기는 국가표준 KS C 3380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을 적용한다.”로 신설한다.       제10조 “전자기장강도 측정을 완료한 후 저주파 측정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 고주파 측정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 시분할 복신 방식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 가전기기의 자기장강도(자속밀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주요 제원 정보는 별지 제7호 서식, 6 GHz 이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하여 측정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전자기장강도 측정을 완료한 후 측정결과 및 관련 정보는 해당 국가표준에 포함된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1항 중 “별표 4를”을 “국가표준 KS C 3390을”으로 한다.       제12조 중 “2022년”을 “2024년”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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