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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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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우영 | 담당부서 | 전파환경안전과 |
연락처 | 061-338-4514 | ||
등록일 | 2023-06-29 | 조회수 | 1481 |
내용 |
1. 개정이유    신기술·신제품(무선전력전송기기)이 전파응용설비허가에서 적합성평가로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해당 기기를 전자파강도 기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의 일관성 추구       2. 주요내용   가. 전자파강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 포함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2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6호, 2021.10.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일부 개정(안)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파강도 기준 중 자기장강도(자속밀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에 적용한다.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제3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전파응용설비가 적합성평가 대상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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