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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일부개정
담당자 김우영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14
등록일 2023-06-29 조회수 1481
내용

 

1. 개정이유 

  신기술·신제품(무선전력전송기기)이 전파응용설비허가에서 적합성평가로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해당 기기를 전자파강도 기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의 일관성 추구

     

2. 주요내용

  전자파강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 포함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2

     

  전파법」 47조의2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2021-16, 2021.10.12.)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일부 개정()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파강도 기준 중 자기장강도(자속밀도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에 적용한다.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3조 중 “2019년 7월 1을 “2024년 1월 1으로, “6월 30을 “12월 31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전파응용설비가 적합성평가 대상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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