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 개정 알림 | ||
---|---|---|---|
담당자 | 심용섭 | 담당부서 | 전파환경안전과 |
연락처 | 061-338-4521 | ||
등록일 | 2023-06-29 | 조회수 | 1114 |
내용 |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계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A급 기기/B급 기기 정의에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 추가(안 제3조 제4호 및 제5호) 나.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안 제23조, 별표 2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전자파적합성 기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안)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4호 본문 중 “고주파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을 “고주파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로 하고 제3조5호 본문 중 “고주파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을 “고주파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별표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