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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 개정 알림
담당자 심용섭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21
등록일 2023-06-29 조회수 1114
내용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계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A급 기기/B급 기기 정의에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 추가(안 제3조 제4호 및

5)

.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안 제23, 별표 2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


전파법 시행령67조의2에 따라전자파적합성 기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630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호 본문 중 고주파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고주파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로 하고 제35호 본문 중 고주파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고주파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로 한다.

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별표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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