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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 개정 알림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21
등록일 2023-06-29 조회수 3312
내용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계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A급 기기/B급 기기 정의에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 추가(안 제3조 제4호 및

제5호)

나.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안 제23조, 별표 2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전자파적합성 기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안)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4호 본문 중 “고주파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을 “고주파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로 하고 제3조5호 본문 중 “고주파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을 “고주파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별표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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