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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드뉴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사항 알림('23.4.18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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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소연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연락처 | 061-338-4715 | ||
등록일 | 2023-04-17 | 조회수 | 1356 |
내용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내용 O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변경절차 개선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자재에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하였으나, 변경절차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O 제조시기 표시방식 개선 (별표 5 2호나목) - 적합성평가 제조시기 표시방식에 대해 제조 연월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붙임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알림 카드뉴스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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