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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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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정훈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연락처 | 061-338-4711 | ||
등록일 | 2023-04-13 | 조회수 | 3797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6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23년 4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중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를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예 : 제조 연월,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로 하고, 같은 목 각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6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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