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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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병규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연락처 | 061-338-4721 | ||
등록일 | 2023-03-06 | 조회수 | 2411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4호 전파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붙임 "전문" 참조)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붙임 "전문" 참조)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붙임 "전문" 참조)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붙임 "전문" 참조) 별표 1 나목 중 3. 전자파적합성 시험항목 “KN 60945”를 “KS X 3140”으로 한다. 부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4호, 2023. 3.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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