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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 FAQ
담당자 유소연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5
등록일 2023-02-09 조회수 3539
내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시행 2023.2.3.)


18(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영 제77조의71항 별표 62 1호 카목에 따른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의 범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 1 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4. 별표 1 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붙임 :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 FA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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