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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알림
담당자 김정훈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1
등록일 2023-02-02 조회수 3786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고시 2023-3

「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1항제3호 중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로 한다.

1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별표 1] 11호의 너목 1)의 대상기자재란 중 라목라목 1)에서 3)으로 하고, 11호의 라목 4)의 대상기자재란 중 4) 기타 조명기구(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조광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조명기구(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조광기)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는 대상에서 제외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3, 2023. 2.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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