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소식·참여 >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 > 소식·참여 >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담당자 최현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12
등록일 2022-08-08 조회수 1745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 - 47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한수신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재 제한수신 기술은 특정 단체표준(TTA)만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제한수신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 단체표준(TTA)에 규정된 제한수신 기본 기능만을 규정하여 자유롭게 제한수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자 편의를 돕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제한수신 기술은 특정 단체표준(TTA)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한수신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만 규정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제조업체에서 자유롭게 제한수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용어 변경

- ‘변위’, ‘복호화’, ‘절체’ 용어는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병행 표기하여 각각 ‘변위(變位)’, ‘복호화(復號化)’, ‘절체(切替: 잘라서 교체함)’로 변경하고, ‘복호화’ 용어의 경우 기술기준에서 맨 처음 나오는 한 곳만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2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david7937@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첨부파일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주메뉴

  1. 자주찾는 메뉴
  2. 정보공개
  3. 소식·참여
  4. 업무안내
  5. 센터소개

주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