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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담당자 서명원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2
등록일 2022-07-20 조회수 5018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4

 

 ?전파법58조의2부터 제58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정의)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조국가라 함은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18(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본문 중 를 로 한다.

 

     

 

[별표1] 11호의 다목-57)전기분무기 기기부호 “MST11”를 “MST12” 하고다목-58)의 기기부호 “MST11”를 “MST13”으로 한다.

 

     

 

[별표1] 11호의 비고-4에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를 신설하고 비고-7.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7. 자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승압케이블”, 별도의 전원 없이 11로 접속되는 케이블케이블연결기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23조 관련)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기한다.

 

     

 

[별표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23조 관련2--3)의 본문 중 다만의 일부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3)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다만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시험성적서 정보시험기관명시험성적서 발급번호기술책임자를 추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에 시험성적서 발급번호를 추가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4, 2022. 07. 19.>

 

     

 

이 고시는 2022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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