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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2
등록일 2022-07-20 조회수 7972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4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에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조국가“라 함은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본문 중 ”차“를 ”카“로 한다.

 

     

 

[별표1] 제11호의 다목-57)전기분무기 기기부호 “MST11”를 “MST12”로 하고, 다목-58)의 기기부호 “MST11”를 “MST13”으로 한다.

 

     

 

[별표1] 제11호의 비고-4에 “바.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를 신설하고 비고-7.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7. 자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승압케이블”, 별도의 전원 없이 1대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2호-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기한다.

 

     

 

[별표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2호-라-3)의 본문 중 ”다만“의 일부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3)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시험성적서 정보, 시험기관명,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기술책임자“를 추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에 ”시험성적서 발급번호“를 추가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4호, 2022. 07. 19.>

 

     

 

이 고시는 2022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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