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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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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명원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연락처 | 061-338-4712 | ||
등록일 | 2022-07-20 | 조회수 | 4054 |
내용 |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4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에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조국가“라 함은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본문 중 ”차“를 ”카“로 한다. [별표1] 제11호의 다목-57)전기분무기 기기부호 “MST11”를 “MST12”로 하고, 다목-58)의 기기부호 “MST11”를 “MST13”으로 한다. [별표1] 제11호의 비고-4에 “바.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를 신설하고 비고-7.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7. 자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승압케이블”, 별도의 전원 없이 1대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2호-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