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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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민주 |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연락처 | 061-338-4613 | ||
등록일 | 2022-07-14 | 조회수 | 1239 |
내용 |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 - 63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광케이블 의무화,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회선수 기준을 개선하는「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추진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세부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구내통신선로설비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방법을 현장시공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전기사업법령의 전압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고시의 전압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섬유케이블을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 추진에 따라 세부기술기준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 비고, 단서조항 마련(안 제32조, 안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11, 제33조제2항 관련 별표12) 나.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주거용건축물로 적용토록 하는 규정 개정 추진에 따른 고시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의 비고 마련(안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11, 제33조제2항 관련 별표12) 다. 규정의 업무용건축물의 회선수 확보기준에서 세대단자함이 각 실별 통신용단자함으로 수정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의 세대단자함 요건 개정(안 제30조) 라.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를 중계장치 출력,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 등에 따라 개소를 증감할 수 있도록 비고의 단서조항 마련(안 제35조 및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관련 별표7 제1호, 제2호) 마. 도시철도시설의 중계장치 선로구간 설치개소 간격을 전파전달특성, 구조물의 환경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마련(안 제35조 및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관련 별표7 제3호) 바. 건축주가 시설하는 단말장치가 인출구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되는 경우 회선종단장치 없이 직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1조) 사.「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전압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전압범위 신설(안 제3조제1항제22호) 아.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요청(법제처)에 따른 용어 17개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3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mjhouse1102@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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