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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담당자 정민주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13
등록일 2022-07-14 조회수 1428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 - 63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14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광케이블 의무화,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회선수 기준을 개선하는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추진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세부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 구내통신선로설비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방법을 현장시공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전기사업법령의 전압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고시의 전압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섬유케이블을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이하 규정”) 개정 추진에 따라 세부기술기준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 비고, 단서조항 마련(안 제32, 안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11, 33조제2항 관련 별표12)

.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주거용건축물로 적용토록 하는 규정 개정 추진에 따른 고시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의 비고 마련(33조제1항 관련 별표11, 33조제2항 관련 별표12)

. 규정의 업무용건축물의 회선수 확보기준에서 세대단자함이 각 실별 통신용단자함으로 수정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의 세대단자함 요건 개정(30)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를 중계장치 출력,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 등에 따라 개소를 증감할 수 있도록 비고의 단서조항 마련(안 제35조 및 제36, 37, 38, 39조 관련 별표7 1, 2)

. 도시철도시설의 중계장치 선로구간 설치개소 간격을 전파전달특, 조물의 환경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마련(안 제35조 및 제36, 37, 38, 39조 관련 별표7 3)

. 건축주가 시설하는 단말장치가 인출구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되는 경우 회선종단장치 없이 직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전압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전압범위 신설(안 제3조제1항제22)

. 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요청(법제처)에 따른 용어 17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3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mjhouse1102@korea.kr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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