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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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현신 |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연락처 | 061-338-4612 | ||
등록일 | 2022-06-15 | 조회수 | 1294 |
내용 |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 - 46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단말장치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서비스 수요가 없는 단말접속 방식인 종합정보통신설비(ISDN)의 기본속도에 대한 조항을 기술기준에서 삭제하고 광신호 출력 용어를 통일된 용어로 변경하는 등「단말장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정보통신설비(ISDN) 기본속도(BRI)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자는 없으나, 나. ITU-T, IEEE 국제표준에서 광선로 설비의 송신출력 관련 용어가 다르게 기술되어 있고 이를 각각 수용한 기술기준도 용어가 달라 통일된 용어(‘수신감도’와 ‘과부하’)로 변경 다. 국제표준 기술 수용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인터페이스 기반’을 ’기술기반’ 용어로 변경 라.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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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