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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알림
담당자 이일용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21
등록일 2022-05-31 조회수 1560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1호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2017.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전파환경조사시 현재 건수 산정에 측정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 민원인이 연속측정 요구(새벽, 야간 또는 12시간, 24시간 등)를 할 경우 1일 근무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건수 산정에 측정시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파환경조사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1일(8시간)의 근무시간 중 현장측정을 위한 준비시간 2시간(이동, 설치 등)을 제외하고 1건당 연속측정시간을 최대 6시간으로 정하여 건수 산정 근거를 구체화(안 제5조제1호)
   나. 제5조제1호 개정에 따른 전파환경조사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붙임 1.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1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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