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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일부 개정 알림
담당자 명봉식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22
등록일 2022-05-31 조회수 2824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4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전자파적합성 분야 국가표준(KS)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10호, 2021.2.8.)의 일부 국가표준을 개정판으로 대체하여 개정(안) 마련(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제4조제6항, 제4조제19항, 제4조제23항)


3. 참고사항
공고 전문은 붙임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및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안 요약문 1부.
2.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전문(제2022-40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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