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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 개정 알림
담당자 명봉식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22
등록일 2022-05-31 조회수 3650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2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국제표준 개정사항(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3m 방사성 방해 기준 신설) 반영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이 KS로 전환됨에 따라 인용 시험방법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m 방사성 방해 기준을 신설*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5조 제1항(별표 1), 제5조 제2항(별표 2), 제8조(별표 5), 제6조제1항(별표 3), 제9조(별표 6), 제12조(별표 9), 제15조(별표 12))
* ①주거, 상업 및 경공업에서의 일반환경, ②산업 환경에서의 일반환경, ③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이용기기류, ④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⑤조명기기류, ⑥무선설비기기류, ⑦멀티미디어기기류


나.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주파수 확대,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시험 레벨 명확화 등 내성 기준을 보완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14조(별표 11))


다. 전자파적합성 별표 시험방법(KN)이 KS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기준 본문의 인용 시험방법 현행화 및 자구수정 등(안 제6조(별표3) ∼ 제22조(별표 19))


3.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붙임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및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문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요약문 1부.
2.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문(제2022-12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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