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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이일용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21
등록일 2022-04-18 조회수 1335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22-26

             

전파법55조제2항에 따라 고시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8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환경조사시 현재 건수 산정에 측정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 민원인이 연속측정 요구(새벽야간 또는 12시간, 24시간 등)를 할 경우 1일 근무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민원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건수 산정에 측정시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파환경조사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른 1(8시간)의 근무시간 중 현장측정을 위한 준비시간 2시간(이동설치 등)을 제외하고 1건당 연속측정시간을 최대 6시간으로 정하여 건수 산정 근거를 구체화(안 제5조제1)

     

 5조제1호 개정에 따른 전파환경조사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자료

  보내실 곳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전화 : 061)338-4521

    팩스 : 061)338-4519

    전자우편 : rraiylee@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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