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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담당자 명봉식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22
등록일 2022-04-18 조회수 1661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22-25호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파적합성 분야 국가표준(KS)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10호, 2021.2.8.)의 일부 국가표준을 개정판으로 대체하여 개정(안) 마련(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제4조제6항, 제4조제19항, 제4조제23항)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522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bsmyeong@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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