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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담당자 명봉식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22
등록일 2021-12-29 조회수 4015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21-100호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고시 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화하고, 산업체· 시험기관의 비용 부담 감소와 규제 완화를 위해 3m 측정기준 도입,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이 KS표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기준에서 인용하는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전자파적합 기준」의 차단기와 접촉기 및 모터 구동기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주파수 확대,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시험 레벨 명확화 등 내성 기준을 보완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14조(별표 11))

 나.「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산업 환경에서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이용기기류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조명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무선설비 기기류 전자파적합성 기준」,「멀티미디어 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에 3m 허용기준을 신설하여 10m 허용기준과 3m 허용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5조 제1항(별표 1), 제5조 제2항(별표 2), 제8조(별표 5), 제6조제1항(별표 3), 제9조(별표 6), 제12조(별표 9), 제15조(별표 12))

 다. 별표 시험방법(KN)이 KS표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파적합성 기준」에서 인용하는 시험방법 번호 수정 등(안 제6조(별표3) ∼ 제22조(별표 19))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522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bsmyeong@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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