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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일부 허용
담당자 유효정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5
등록일 2021-11-19 조회수 6467
내용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곡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1.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그간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전파의 혼선,간섭과 전자파 영향을 방지하고자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전파법 제58조의2)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반입(해외직구,구매대행 등)한 전자제품(스마트폰,블루투스 이어폰 등)은 타인에게 판매하는것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등 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직구전제품 반입일 확인 방법 - 반입일은 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상의 수입신고수리일(목록통관처리일)입니다. 확인방법(1.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2.상단의 메뉴검색 기능을 통해 수입화물 진행정보 검색 3.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선택 4.본인인증 후 수입신고수리일 확인.), <더알아보기> Q1.1인당 1대 중고거래는 언제부터 허용되나요?: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조기 시행하였습니다. 이미 적극행정 절차를 거쳐 시행 중으로('21.10.15~)선의의 국민이 중고판매로 인한 불필요한 조사나 단속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내 전파법 시행령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Q2.여러 제품을 각각 1대씩 해외직구로 반입했는데, 판매할 수 있나요? : 적합성평가가 면제된제품 별로 각 1대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용 목적의 적합성평가 면제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며, 각 제품은 반입날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판매 할 수 있습니다. Q3.반입한 이후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판매할 수 있나요?:반입 이후 1년이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판매를 목적으로 미개봉 제품을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등 적합성평가 면제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될 수 있습니다. Q4.적합성평가 면제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전파법 제84조 제5호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5.중고로 구매한 직구 전자제품을 재판매하는 것도 가능한가요?: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었다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전자제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중고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매시에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Q6.적합성평가가 취소된 제품의 중고 판매도 허용되는 것인가요?:적합성평가가 취소된 제품은 다시 적합성펴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전파법 제58조의4),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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