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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안상기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12
등록일 2021-09-14 조회수 2022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 - 78호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가 포함된 통신장비의 내진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관련 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물의 저층(30% 이하)일 경우,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법 마련(안 제5조)
나. 면진장치를 시험할 수 있도록 진동대의 가속도 측정장치 동작범위 확대(안 제8조)
다. 면진장치가 포함된 통신장비의 가진 시험방법 마련(안 제12조)
라. 면진장치가 포함된 통신장비의 시험이 원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결과 판정조건, 시험결과 요약서를 마련(안 제15조, 제17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2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optuss@korea.kr


※ 홈페이지(https://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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