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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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명봉식 | 담당부서 | 전파환경안전과 |
연락처 | 061-338-4513 | ||
등록일 | 2021-02-10 | 조회수 | 5918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10호
1. 관련 가. 전파법 제47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2. 개정이유 국가표준 통합 및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라 현행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의 별표 KN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일부 전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132호, 2019.12.31.)의 별표 KN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대체하여 개정(안) 마련(안 제3조, 제4조) ※ 시험방법 전문은 첨부파일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파적합성 기준(EMC) 및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붙임 1.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안) 요약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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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