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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알림
담당자 명봉식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13
등록일 2021-02-10 조회수 6328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10호


1. 관련

가. 전파법 제47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2. 개정이유

국가표준 통합 및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라 현행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의 별표 KN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일부 전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132호, 2019.12.31.)의 별표 KN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대체하여 개정(안) 마련(안 제3조, 제4조)


※ 시험방법 전문은 첨부파일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파적합성 기준(EMC) 및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 KS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안) 요약문 1부.
        2.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전문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1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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