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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 알림
담당자 명봉식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13
등록일 2021-02-10 조회수 4340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3호


1. 관련
전파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


2. 개정이유

최근 다기능·고성능의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기기 간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아져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기준」의 전자파 내성 제품군 재분류, 방사성 방해 및 방사성 RF 전자기장 측정 주파수 확대, 무선전력전송 기기 기준 개정 등 전자파 장해방지와 내성 기준을 보완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8조, 별표 5)


※ 고시 전문은 첨부파일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 공고 → 전자파적합성 기준(EMC) 및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 기준


붙임 1. 전자파적합성 기준(안) 요약문 1부.
        2.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문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1-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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